[회 신] |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4, 1996.12.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86, 1998.3.17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94. 1.1일 이후에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다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그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