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532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 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