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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532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 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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