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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536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