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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53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1, ‘87. 1.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61, 1987.01.2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에 입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선박에 대하여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에 대비하여 방제선배치 및 방제대행자 지정을 의무화 함.

 - 우리조합은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3 제5호에 의하여 선주가 자체적으로 의 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배치 또는 방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외국선박이 국내에 입항하기 위하여는 방제선의 위탁배치 및 방제대행자 지정 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가 불가피하며 입항수속을 대행하고 있는 국내대리점에서는 외국선사로부터 외환으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우리조합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소비22601-61, 1987.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