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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방법
부가46015-57생산일자 1998.0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19, ‘95. 1.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9, 1995.01.14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 소유대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친이 그 소유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사업 관계를 해지하게 됨.

(질의사항)

 - 아들의 단독명의로 사업자정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폐업절차를 경하여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로 교부신청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 1995.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