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매목적...
질의회신
부가46015-618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