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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 회수대가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675생산일자 1998.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094, 96.10.11

【질 의】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은행)에게 신모델을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하고 판매가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계산에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

1. 거래내용

당사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CD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구형자동화기기를 가진 소비자가 다기능 용도의 특성을 가진 신형자동화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판매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구형자동화기기를 거래처별로 몇 대(1-3)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거래조건으로 할인해 줌으로써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

회수제품은 1-3개이고 판매수량은 30-100대 정도이며 회수될 구형자동화기기는 운영 소프트웨어변경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익가치가 거의 없어 폐기처분할 예정임.

예시)

판매가격(1대) : ATM기 : 34,000,000원

CD기 : 11,000,000원

회수댓가(1대) : ATM기 : 10,000,000원

CD기 : 1,000,000원

2. 질의내용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인금액(ATM기 10,000,000원, CD기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ATM기 24,000,000원, CD기 1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할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ATM기 34,000,000원, CD기 11,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이유) 수익적 가치가 없는 구형자동화기기의 회수는 단지 대체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회수된 구형자동화기기는 전량 폐기처분되므로 소비자에게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이유) 소비자 구매가격은 ATM기 34,000,000원, CD기 11,000,000원이며 소비자로부터 구형자동화기기를 받는 조건으로 ATM기 10,000,000원, CD기 1,000,000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 신】

제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961, 96.09.19

【질 의】

본인이 근무하는 통신회사에서 우수고객확보활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구형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타사 통신망 가입고객 중 일정금액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당사 통신망에 가입할 경우 구형기기를 당사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정상가액에서 38%~55%가량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받은 구형기기는 차후에 제3국에 수출할 계획임. 이러한 판매활동은 당사 조직의 일부인 영업센타와 일반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영업센타에서는 당사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판매를 실시하여 대리점에 대하여서는 일단 정상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형기기를 판매후 추후 대리점에서 보상판매가 이루어져 구형기기를 가져오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줌.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정확한 처리인지?

구형기기를 인도받고 신형기기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호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신형기기에 대하여서는 정상가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형기기의 인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대리점 명의로 할인가격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업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신형기기는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3호의 교환이란 민법 제596조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의 보상 판매는 비록 구형기기를 인도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재산권의 이전이라기보다는 재사용 방지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형기기의 할인은 구형기기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의 영업센터에서 직접 판매되는 분은 판매시 할인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리점에서 할인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이므로 대리점에서 실제로 할인판매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증감사유발생일(보상요구일)을 작성년월일로 하여 정상적인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인도받는 구형기기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음

당사의 영업센터에서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센타 판매분은 할인후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리점에서 할인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할인액이 대리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는 없음.

【회 신】

사업자가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회수한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이므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할인전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299, 96.06.28

【질 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 회수대가로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o 기존의 가입자가 디지털 이동전화로 전환을 원할 경우 회사는 \720,000(VAT 포함)의 디지털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전환장려금으로 \350,000지급함. 또한, 가입자가 소지한 구형 아나로그 단말기를 \120,000(VAT 포함)에 회수함(전화번호는 기존의 아나로그 서비스 번호와 동일함)

- 고객 실부담액 : 720,000 - 120,000 - 350,000 = 250,000

o 또한 디지털 이동전화 가입자로 전환한 고객은 1년 이내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시 회사가 지급한 전환장려금 \350,000을 일할 계산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함. 위 거래형태에 의거하여 전환장려금의 VAT과세대상이 대하여 양설이 있는 바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과세대상임.

사유 : 상기거래는 사실상의 교환거래이며 구형단말기 매매가액을 구형 단말기구입가액 \120,000과 전환장려금 \350,000을 합하여 \470,000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님.

사유 : 상기 거래에서 구형단말기 매매와 전환장려금 지급은 별도의 거래로 전환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대가에 대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상기 질의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회사의 구형단말기 매입가액을 \470,000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는 구형단말기 매입가액을 \120,000에 처리하고 \350,000은 전환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이동통신(주)가 디지털방식(신형)의 이동전화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아나로그방식(구형) 이동전화가입 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구형단말기를 일정금액으로 구입하고 그 외에 전환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전환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