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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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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86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