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임대업의 축소를 위하여 임대에 공하던 상 가를 기존 임차자들에게 매각함.
- 매매계약내용
ㄱ.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종잔금지급일까지 2년
(예) 계약금 : 1997년 12월, 중도금 1.2차 : 1998년 6월·12월,
잔금 : 1999년 12월
ㄴ. 대금지불 : 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각각 매각대금의10%,20%,30%,40%)
ㄷ. 등기이전 : 잔금 수령후 즉시
ㄹ. 계약조건 :
① 잔금 수령일까지 동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 당사소유
② 2차중도금 납부시까지 임대료 부과, 이후 잔금납부시까지 임대료 유예
③ 기존 임대보증금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미납 및 유예임대료, 연체료 등 제반비용 정산후 잔금으로 대체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함.
〈갑설〉 잔금일까지는 임차인들에게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이 있고, 법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는, 당사의 사실상의 사용승락은 잔금일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사용수익이 인도되는 것 이므로, 잔금일로 봄이 타당한 바, 동건 공급시기는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함.
〈을설〉 2차중도금 납부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의 사용수익이 임차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2차 중도금 수령일과 잔금 수령일을 공급의 시기로, 각각 그 시점까지의 받기로 한 대가 만큼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함.
〈병설〉 매매거래의 형식측면에서 볼 때, 매매기간이 1년 이상이고 3회 이상으 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의 시기 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