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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신축주택 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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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신축주택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80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75 95.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75, 1995.10.10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82.19평형 1세대, 82.04 평형 1세대, 65.49평형 4세대, 59.53평형 4세대 총 10세대의 빌라를 구입하여 상품으로 처리함.

 -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계속되는 경제난 및 자금사정으 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대학원의 기숙사로 개조 해서 사용하겠다하여 임대를 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 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75, 1995.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