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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수산물의 위탁가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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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물의 위탁가공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817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884, 1983.5.10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 가공 (외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