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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목적의 의료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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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습목적의 의료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77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의과계열 학생들의 위탁실습을 위하여 의사자격을 소지한 당해 대학의 교수를 다른 종합병원에 파견하여 의료용역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하게 하고 종합병원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