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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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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부가46015-901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075, ‘85. 10. 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1075, 1985.10.21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1075,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