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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비축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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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 비축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14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