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종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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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종목 추가 판정 여부부가46015-916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