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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종목 추...
질의회신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종목 추가 판정 여부
부가46015-916
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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