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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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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일46014-1066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 위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장설립을 위해 개발 및 용도변경 하였으 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 이름으로 개발이 시행 되었고,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과 제세공과금이 사업시행자 이름으로 지급 되었음.

(질의사항)

 - 양도소득세 계산시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안분계산시 필요경비 인정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