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의 취득현황
88.09.15 : ○○○○공사와 상엉용지 분양계약
89.09.14 : 계약후 4차에 걸쳐 대금부납
91.08.27 :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91.11.15 : 준공후 지적 및 공부정리결과 지적증가에 따른 잔금 50만원정도 납부
(질의사항)
- 재정경제원장의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상태에서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예규내용의 명확한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의 토지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의하 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나 환지예정지 용지 분양의 경우이거나, 모든 환 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준공이 된 후 에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조성중인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는 날은 토지의 준공일이다.
특히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시기는 거래의 대량성과 간편성 등의 사유로 인하 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행정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환지확정일인 준공일에 완성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다만 토지 준공일 전에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이용하여 사실상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을설)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외에 인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토지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