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 매매가액이 시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재삼46014-1263생산일자 1998.07.0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양수도 구조(현재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증자후 주식교환
신주우선주 49,000주
신주보통주 49,000주
- 최종보유지분
고유주주 : 구주보통주 490,000주
신주보통주 490,000주
총 980,000주(증자후 49%으 지분율)
외국투자자 : 구주보통주 510,000주
신주보통주 410,000주
신주우선주 100,000주
(질의사항)
- 질의1)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양도 및 유상증자시 법인세의 과세여부
(갑설) 과세된다
(을설) 과세문제가 발생치 않는다.
- 질의2) 위 법인이 비상장 대법인일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 39조의 유상증자시 의 증여의제(고유주주상호간에는 특수관계 성립됨)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 우 시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외국인투자자에게 양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