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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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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범위
재삼46014-1712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중 남편명의 부동산(증여세기준시가 55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액을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였음.

 - 남편은 98년중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인적공제에 대한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안) 사전증여재산 5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여기에 기초공제 2억 과 배우자공제 5억을 공제하면 총공제액이 7억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음.

   (2안) 공제적용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5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105,000,000원이 되고 여 기에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