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법률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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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법률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371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사단법인의 경리실무자임
- 사단법인의 성격 : 민법 제 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32 조에 의해 설립
- 사단법인의 주요사업내용
가)군악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나)군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다)군악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
라)군악의 창작과 편곡
마)군악제등 군악발전을 위한 행사등
(질의사항)
- 질의 1)상기 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등을 이사장의 개인자 금으로 매월 출연(4~5백만원)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바, 동 개인자금출연에 대 해 상속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현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하여(악기연주등) 사단법인 이사장의 개인자금을 출연하고(현금5 억원), 동 출연된 자금으로 건물의 1개층을 구입(약90평규모)하고자 함. 이 경 우 상속세법 제48조에 의한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면제여 부
- 질의 3)상기 질의2)에서 출연된 재산이 출연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의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