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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88생산일자 1998.03.06.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에 부의 땅이 있는데 부는 1976년도에 사망하였음.

 - 자녀는 6명이고 2명은 한국에, 4명은 미국에 살고 있음(1명은 영주권자 3명은 시민권자). 그 동안 자녀들이 일부 미국에 살고 있어 상속을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땅을 매매하려고 함.

 - 유언은 없었고 상속을 해서 매매하려고 물어보니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서류 가 복잡하니 미국의 4명과 한국의 1인(B)이 상속 포기각서를 써서 한국의 1인 (A)명의로 등기를 한 후 매매하라고 함.

(질의사항)

 - 이럴 경우 한국의 1인(B)과 미국의 4인이 한국의 A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 지 않는지.

 - 만일 한국의 A나 미국의 2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하는 데 있 어서 미국의 4인이 A한테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 는지.

 - 팔았을 경우 B는 1/6(자기지분)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땅의 절 반(1/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나. 유사사례

재삼46014-1334, 1997.5.28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008, 1996.9.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