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비료의 공급처에 따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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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비료의 공급처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340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7년 9월 11일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공장을 일부 가동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 업태 : 제조, 도매
- 업종 : 비료, 질소화합물, 배합토
- 유통경로 : 농업협동조합, 농약사, 농민
(질의사항)
- 농업협동조합, 농약사,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질소, 화합물, 배합토를 비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조세 감면규제법상 어떠한지 알려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