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자동차 밧데리 수리점으로부터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고려아연주식회사 에 납품하고 있음.
- 고려아연주식회사에서는 매입한 폐밧데리를 납,합성수지, 철로 분리 해체하여 산업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음.
- 재활용자원으로서 폐밧데리의 상품가치는 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가 치의 약70%), 나머지 합성수지, 철이 차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품목이 되는지 여부
(갑설)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4항 및 규칙 제53조에 열거 된 품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품목이 아니다.
(을설)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4항 7호에 규정된 폐건전지 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품목에 해당된다.
(병설)폐밧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수거되는 자원은 납,폐합성수지, 고철인바, 이는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4항 1호(고철), 4호(폐합성수지) 시 행규칙 제53조 1호(폐비철금속)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제 대상 품목에 해당된 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21, 1997.8.7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축전지(귀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ㆍ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