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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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실의 시공이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부가46015-808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온실의 시공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1, ‘93. 9.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41, 1993.9.15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중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41, 1993.9.15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중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