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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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1684생산일자 1998.09.05.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전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친회 명의로 토지를 1944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1998년 5월 6일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됨.
- 사업인정고시일은 1997년 4월 14일임.
- 1998년 4월 10일 개정된 조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이 100분의 25로 개정 되었음.
-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 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한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두가지 설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갑설) 이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일자가 개정된 세법 이후이므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된다.
(을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개정세법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는 사업 인정고시일자가 개정세법이전이므로 부칙 제11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따라 종 전의 세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