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대상
소비46430-32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행 세법규정상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특정세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사는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천연가스에 대한 특 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 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귀 청의 회신에 따라 세관별 수입량 비율에 따라 구 분하여 ‘98.2~6월분 군납특소세를 세관에 신청, 환급받아 해당 군부대로 입금 한바 있음.

 - 향후 군납 특소세를 면세로 판매할 경우는 공사 또는 도시가스사가, 과세로 판 매한 경우는 공사 또는 군부대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8개 도 시가스사가 수십개의 단위군부대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어 세관이 다수일 경우 군부대, 도시가스사, 공사 어디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인 력이 소모되며 현재 공사는 경남 △△에 제3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 기지가 완공될 경우 □□, ○○, △△관할 세관에 환급신청을 물량비로 구분하 여 각각 하여야 하므로 현재보다 더욱 어려움이 예상됨.

 - 천연가스는 수입신고시 특소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시 □□ 및 ○○세 관은 XX은행 □□지점 및 ○○지점을 통하여 환급신청자에게 입금하므로 결국 은 XX은행에서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수입시 특소세 납부액 에 비하여 환급신청액은 미미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군납특소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