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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이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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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98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 [○○]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상기물품은 알콜(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 0.9도)이 함유되어 있는 바 제조과정중 알콜분이 1도 이상이거나 유통과정중 후발효로 인하여 알콜분이 1도 이상일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에서 수입한 일종의 건강식품으로 K.S유산엑기스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청 으로부터 일반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된 상품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주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