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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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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50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장비 오퍼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건설장비의 국내시장개척 또는 국내에서의 일시사용(임대 포함) 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일시 임차하여 임차기간 경과 후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