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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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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52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일반적인 동산(動産)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당사간에 렌탈조건에 대한 렌탈계약 서를 체결하고 소비자가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할 때 소비자와 당사간에 체결하는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법>

<신 법>

종 전

’92. 7. 1 부터

비 고

과세대상문서

세 액

과세대상문서

세 액

(13)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또는 임치에 관한 증서

50원

(10)부동산임대차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과세제외하고, 부동산임대차만 과세

-주택의 임대차 및 전세권에 관한 증서 비과세

-사용대차, 고용에 관한 증서는 과세제외

(14)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5천원

(11)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3만원

-법인설립 또는 합병시 작성하는 정관만 과세하고 단순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비과세

(15) 합병계약서

50원

(16)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

-

-포괄적인 과세규정이므로 삭제하여 과세제외

(17) 질권저당권에 관한 증서

50원

-

-

과세제외(비과세)

(18) 입금장

50원

-

-

과세제외(비과세)

(19) 수금장

250원

-

-

과세제외(비과세)

(20) 수표장

500원

-

-

과세제외(비과세)

(21)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ㆍ회사채보증 기타은행등의 지급보증

ㆍ신용보증기금

ㆍ기술신용보증

10,000원

1,000원

1,000원

-신용장은 비과세

-사인간에 채무보증에 관한증서는 과세제외(비과세)

나. 유사사례

○ 재경원 소비 46016 - 178(’96. 6. 17)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