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가 시공중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발주처에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수입인지를 요구하기에 폐사에서는 최초 계약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인지세법에서 정한 세액을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금액이 수정되었을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1만원 |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인지세법 기본통칙 4-4-1…9【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계약금액 | 기재금액 | 납부할 세 액 | 기납부 세 액 | 추가납부 할 세액 |
ㆍ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ㆍ1차변경 후 계약금 액: 7,000만원 (2,000만원 증액) ㆍ2차변경 후 계약금 액: 4,000만원 (3,000만원 증액) ㆍ3차변경 후 계약금 액: 1억2,000만원 (8,000만원 증액) | 5,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 4만원 7만원 7만원 15만원 | - 4만원 7만원 7만원 | 4만원 3만원 0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