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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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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억 초과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 공급가액 변경시의 처리
소비46430-169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가 시공중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발주처에서 증액된 금액에 대한 수입인지를 요구하기에 폐사에서는 최초 계약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인지세법에서 정한 세액을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공사금액이 수정되었을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규정된 세액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1만원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인지세법 기본통칙 4-4-1…9【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 액

기납부

세 액

추가납부

할 세액

ㆍ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ㆍ1차변경 후 계약금

 액: 7,000만원

 (2,000만원 증액)

ㆍ2차변경 후 계약금

 액: 4,000만원

 (3,000만원 증액)

ㆍ3차변경 후 계약금

 액: 1억2,000만원

 (8,000만원 증액)

5,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4만원

7만원

7만원

15만원

-

4만원

7만원

7만원

4만원

3만원

0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