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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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993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1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 8. 20 개정)
○ 제32조【지급명령관의 임명】
① 국세청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직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이하 “분임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77. 8. 20 개정)
② 제1항의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명은 국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장과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98. 12. 31 직제개정)
○ 제14조【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88. 1.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