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12.31일 해산등기를 마치고 현재 청산중에 있으며, 당사의 자산 으로 1998.7.31일 미국 NASDAQ에 상장된 영국령 버뮤다에 소재 법인 ○○ Co,Ltd.사의 주식 6,439,635주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NASDAQ을 통한 상기 주식의 매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2항 1호의 ″환가처분한 날″이란 “매매계약채결일” 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의 국내은행 입금일” 인지
나.1)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2항 2호의 “그 분배한날 현재”란 당사 보유 ○○ “주권의 배서란에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주식수를 기록한 날”, 즉 다시 말하 면 한국에서의 명의개서일인지 아니면 그 배서된 주식을 발행법인의 소재지 에 보내어 새로운 주주의 이름과 수량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인지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
2) 상기 질의 관련 그 분배한 날이 한국에서의 명의개서일 이라면 적용 주가 는 구 주식의 분배한 날 NASDAQ 종가인지 아니면 전일 종가인지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나항의 질문중 “분배한날 현재”의 기준일이 “버뮤다에서 명의개서일”인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한국과 버뮤다간 12 시간30분의 시차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