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주)에 대해 1997.2.20에 제품을 매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약속어음 을 수령함
-동 어음의 만기는 1997.5.31이며 동일자로 부도처리됨(어음상에 무비용상환문 언이 있음)
-당사는 동부도어음에 대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가능하나 미계상했 음
(질의사항)
- 질의1)어음법상 ○○(주)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만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인 1998.5.3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법인 46012-804에 의하면 상법상 소 멸시효가 완성(당사의 경우 2000.2.20)될 때 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당사의 경우 2000년)에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 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당사의 경우 1998년)에는 신고조정이 불가능한지요?
- 질의2)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3...9에 의하면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 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1998.5.31에 종료함으로써 1999사업연도에는 동통칙 단서조항에 의해 대손금 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사의 ○○(주)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는?
(갑설)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1998사업연도에 완성되므로 1999사업연도이후에 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3...9 단서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도 포함 하기 때문임
\법인46012-334.1994.2.1 법인46012-3521.1996.12.18참조
(을설)상법상의 소멸시효가 2000사업연도에 완성되므로 2001사업연도이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어음소지인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기 때문임
\국심94서496.1994.9.13참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 어음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