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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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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가능여부
법인46012-14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위와 같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주)에 대해 1997.2.20에 제품을 매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약속어음 을 수령함

 -동 어음의 만기는 1997.5.31이며 동일자로 부도처리됨(어음상에 무비용상환문 언이 있음)

 -당사는 동부도어음에 대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가능하나 미계상했 음

(질의사항)

 - 질의1)어음법상 ○○(주)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만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인 1998.5.3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법인 46012-804에 의하면 상법상 소 멸시효가 완성(당사의 경우 2000.2.20)될 때 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당사의 경우 2000년)에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 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당사의 경우 1998년)에는 신고조정이 불가능한지요?

 - 질의2)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3...9에 의하면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 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1998.5.31에 종료함으로써 1999사업연도에는 동통칙 단서조항에 의해 대손금 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사의 ○○(주)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는?

   (갑설)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1998사업연도에 완성되므로 1999사업연도이후에 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3...9 단서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도 포함 하기 때문임

   \법인46012-334.1994.2.1 법인46012-3521.1996.12.18참조

   (을설)상법상의 소멸시효가 2000사업연도에 완성되므로 2001사업연도이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어음소지인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기 때문임

   \국심94서496.1994.9.13참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어음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