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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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1664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1986년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증자준비금 100,000,000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증자준비금 전입(비용계상) 100,000,000 / 증자준비금(부채) 100,000,000
-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치 않았으며, 계속하여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에 증자준비 금이 이월되어 오고 있음.
(질의사항)
-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증자준비금 계정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이 현재시점에 정리방법 및 향후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