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채권자인 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을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출을 취급코자 할 때, 채권자인 을 금융기관은 담보주 식의 보관(채권보전책)방법이 여러가지 있음.
- A방법, 을 금융기관이 질권설정하여 주식 실물을 보관하면 채권보전에는 이상 이 없겠지만, 갑은 수시로 변하는 시세에 따라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며 을 금 융기관이 대출활성화가 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 방법
- B방법, 주식을 증권회사에 갑 명의계좌로 보관하고 인감 신고는 을 금융기관 인감으로 신고하면 하등 세무상 문제점은 없겠지만 갑 명의계좌에 압류등 채 권침해가 우려됨.
- 당사 채권보전을 확실히 하고 영업활성화도 도모하며, 갑 고객에게도 주식매매 편의를 제공키 위해, 증권회사에 보관중인 갑의 주식을 을 명의계좌에서 을 금 융기관 명의계좌로 이체시켜 을 금융기관이 갑 고객의 담보로써 보관하여 채 권관리를 함.
(질의사항)
- 질의1) 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에서는 단순히 담보로써의 주식만을 관리하므 로 을 금융기관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주식매수로 보아 꼭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담보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유권의 변경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
(대출담보제공시는 갑에서 을 금융기관으로, 대출금 완제시는 을 금융기관에서 갑으로 계좌간 주식 이체가 발생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 질의3) 만약 귀청의 유권해석이 을 금융기관이 갑의 담보로써 보관 관리중인 주식이 갑 고객의 계산으로 인정된다면, 을 금융기관 명의계좌의 담보주식에 대한 배당금, 무상증자, 예탁금이자, 매매이익등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을 금융 기관에서 동 이익금에 대하여 갑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 세등을 납부대행하면, 정당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
- 질의4) 기타, 세무상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문제 가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