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임.
- 저희 회사 시초 자본금은 60,000,000원이었으나, 98년 7월 27일자로 40,000,000원 증자를 하여 12월 자본금은 1억원이 되었음.
- 이번 법인 결산시 담당 세무회계사무실의 착오로 당초 자본금인 60,000,000원 으로 신고 되었음.
-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및 입찰서류 등에 자본금 금액 이 옳게 반영된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음.
(질의사항)
- 1999년 4월 2일자로 약간의 손익변동과 올바로 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주금납입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첨부)하였는바(대표이사 가지급금, 자본 금 각각\40,000,000증가) 수정된 제무제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16, 1999.5.6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재무제표 발급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229, 1998.5.12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04, 1997.11.11
법인이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이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후결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달리 확정된 경우
자기자본의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함께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제출된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다시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