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 ○○군 ○○면에 위치한 ○○영농법인은 사료를 공동구매하는 목적으 로 조합을 결성함에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 법인으로 추정사업을 하고 있음.
을 설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법에 의해 영리법인이라 하는데 이에 지리를 요청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8. 12. 28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