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갑법인을 경영하는 A가 96년 7월 전 기용품(공기청정기외 환경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을법인을 창업하여 경영 하여 오던 중 IMF 환란으로 인한 매출 저조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음.
-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을사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갑사에 양도하고 전종업 원을 승계하여 갑사에서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함.
(질의사항)
- 질의 1) A의 갑사 주식보유율 49.82%(대표이사 재직), A의 을사 주식보유율 36.5%(대표이사 재직)이며, 갑사와 을사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동법시행 령 제 87조의 사항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을사의 재고자산 양도시 평가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원가법이든, 시가법이든 부가가치세법 제 6조 6항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가법(장부가액)에 의한 양도는 저가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된다. 고로 시가법에 의 하여야 한다.
병설 : 국가공인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질의 3)
만약 시가법에 의한 평가시 시가법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96. 12. 30 개정)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96. 12. 31 개정)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96.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6. 12. 31 개정)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96. 12. 31 개정)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96. 12. 31 개정)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