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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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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법상 적법여부
법인46012-31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간에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하 “갑” 이라한다.)과 피합 병법인 (이하 “을” 이라한다.)의 자산 부채를 상속세법 제 63조 제1항 1호 “다”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양사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유형자산은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가액을 적용 하였음.

 -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갑”은 “을”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인수 하 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평가시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였지만 “갑”의 재무제 표 금액도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임.

 - 기업회계기준및 합병회계 준칙은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를 인수 할 때는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있고 공정가치는 시가를 의미한다고 사료되며 법인세법 제 17조 제 3항에는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3항에 의하여 2항의 회계처리가 잘못 되었다면 “갑”에게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상세하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