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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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법상 적법여부법인46012-31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간에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하 “갑” 이라한다.)과 피합 병법인 (이하 “을” 이라한다.)의 자산 부채를 상속세법 제 63조 제1항 1호 “다”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양사의 1주당 평가액 계산시 유형자산은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가액을 적용 하였음.
-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갑”은 “을”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인수 하 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평가시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였지만 “갑”의 재무제 표 금액도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임.
- 기업회계기준및 합병회계 준칙은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를 인수 할 때는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있고 공정가치는 시가를 의미한다고 사료되며 법인세법 제 17조 제 3항에는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3항에 의하여 2항의 회계처리가 잘못 되었다면 “갑”에게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상세하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