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내의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가용 건물을 1976. 12. 28.에 취득 (1995. 1. 20.에 신축한 건물)하여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 영하여 왔음.
-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연건평 444평내에 448개 점포가 밀집하 고 있어 1985. 3. 23에는 가스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가 전소 한 사실이 있었음.
- 동 화재발생후 건물내부를 수차례 보수를 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지난번 ○○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당국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내부 여러곳에 하자가 지적되어 D급 판정을 받았음.
- 이상의 문제점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3층건물을 완전히 철 거하고 종래와 같이 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새로이 6층 상가건 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하는 한편 1997. 5. 22.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준공 단계에 있음.
- 고정자산의 세법상 내용연수란 물리적 기능적인 면과 경험치등을 고려하여 감 가상각등 회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예칙된 연수를 정한, 이른 바 법정내용연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연수라 할 수가 없다 할 것임.
- 건물은 그 내용연수에 진부화의 위험성이 많다할 것이고 특히 시가지에 있어 서는 지가의 등귀나 주위 여건의 변화로 진부화의 경향이 현저하다 할 것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구건물은 더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써 자산성이 없다할 것이고, 미상각 장부가액이 남아 있는 자산(건물)을 폐기(철 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감가상각이 적절치 못해 상각액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상각(일시상각)으로 손비로 처리해야 할 것임.
(질의사항)
- 철거된 당해자산은 더이상 내용연수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미상각 장부가액은 철거한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명확한 교 시를 받고자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공장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식비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273, 94.05.03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