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복지회는 재산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 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
- 동 예금에 대해서 이자 발생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질의사항)
- 복지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상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 납부한 금액을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 구분 | 수익사업 | 기금 | 계 |
수익계 | 2,000 | 1,000 | 3,000 | |
-수익사업(도소매) | 2,000 | 2,000 | ||
-이자소득 | 1,000 | 1,000 | ||
원천납부세액 | 200 | 20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000 | 1,000 | 2,000 |
(갑설)위와 같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1,000)은 동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200)은 기납부세액으 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함.
(을설)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유)복지회의 기금은 과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과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이미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 이자소 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