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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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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감면여부
법인46012-541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불우한 학생과 학업성적 우수한 학생 중1~고3까지) 일부의 공납금을 지급하고 있사옵니다.

기금은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해 주시는 것과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방법으로 예금 해놓은 이자로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자로 나오는 목돈은 1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라옵기는 세금은 감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