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담배(면세재화) 매출시 계산서 교부대상임.
- 관련법규에 따라 ‘99.1.31까지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여됨.
- 계산서합계표 등록번호별 구분제출시
○ 세무공무원 인력 낭비 및 공사 조세비용 과다지출
→ 합리적인 대안강구가 요망됨
- 매월 월합계로 “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 교부
- 계산서교부시
○ 기존 사업자등록소매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 미등록 소매인
ㆍ등록전까지 : 주민등록번호로 교부
ㆍ등록후 :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질의사항)
- ‘98년도중 신규사업자등록 소매인의 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 교부분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 적용여부 질의
≪ 갑 설 ≫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 유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과 주민등록번호분 계산서가 동일인에게 정상적으로 월 합계교부되어 세법에 의하여 적합하고, 거래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 며, 단지 계산서합계표만 통합제출 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에 해 당되지 아니함.
≪ 을 설 ≫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에 해당됨
≪ 이 유 ≫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계산서가 동일인에게 교부 되었다 할 지라도 각기 주민등록번호분과 사업자등록번호분이 구분이 되므로 사실과 다 른계산서합계표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〇 구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〇 구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신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 12. 30 신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96.12.30 신설)
〇 구 시행령 제130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 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6.12. 31 신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신설)
〇 구 시행령 제114조
⑩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96.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