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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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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375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155, 1998.10.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