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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신고 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의무 여부
법인46012-1745생산일자 1999.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부도법인도 폐업신고전까지는 영업실적이 없어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하는지 ?

2) 폐업신고시점에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정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와 대표이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3) 폐업신고시점에 외상매입금채무, 근로자의 임금채무, 주주임원가수금채무를 일 부 면제받는 경우 이를 수익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4) 부도발생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대표이사 소수청산관리직원에 대한 급여 및 활 동비가 손금용인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