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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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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자산의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63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22601-88, 1991. 1. 21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