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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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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46015-1071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Closing Date″)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