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질의회신
부가46015-1084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론″이 타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0-2〔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