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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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088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 199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