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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지 전 공급한 재화가 폐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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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지 전 공급한 재화가 폐지 후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097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폐지한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3654, 1977. 10. 10

3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2 이상의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